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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때문에…” SK그룹 직원들, 결국 폭발했다는데…

문동수 기자 조회수  

SK그룹 ‘정경유착’ 오명
SK C&C 임직원과 주주 몫
최태원 사내 게시판 사과문

출처 : 뉴스 1

최근 SK그룹이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 이후 ‘초비상’ 사태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심 판결에서 비롯된 ‘정경유착’ 프레임이 씌워지며 최태원 회장이 가진 지배력의 밑천인 ‘대한텔레콤(현 SK C&C)’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간 데 대해 반발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재산분할에 SK 주식이 포함되는데 이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설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며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SK그룹의 지배구조·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SK그룹 측은 대응 전략 설계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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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이 증거로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쪽지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SK의 사업 확장에 “노 전 대통령이 보호막 역할을 했고, 유무형의 도움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이 정경유착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SK그룹은 ‘그룹 정통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쪽지 하나로 판단한 재판부에 대해 SK그룹 관계자는 과거 김영삼 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도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검찰 수사 결과보다 ‘쪽지 메모’를 우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태원 회장 역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지난 71년간 쌓아온 SK그룹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하며, 재판부가 정경유착 비자금 유입을 기정사실로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이혼소송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 이루어졌으나, 정경유착의 프레임이 씌워지며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사적 문제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뉴스 1

이런 상황에 지난 4일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이혼 소송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SK의 전략 및 실행을 지원하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심 판결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그룹 가치와 역사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그룹 차원의 입장정리와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긴급 대책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 긴급 대책회의 소집은 더 이상 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전사적 문제로 판단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어 내부 사원들 역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경유착 쟁점에 서 있는 대한텔레콤(현 SK C&C) 직원들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K C&C 직원들의 경우 회사가 그룹의 수십조 원대 일감·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했으며, 이런 일감·자원은 SK그룹 계열사 주주·임직원들의 몫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뉴스 1

특히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일부가 활용돼 SK C&C 지분 70%를 샀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지난 1994년 최태원 회장이 2억 8,000만 원에 SK C&C 지분 70%를 현재 2조 2,000억 원어치의 SK㈜ 주식으로 판단한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이에 대해 “최종현 선대 회장의 증여금으로 SK C&C 주식을 샀다”고 반박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SK C&C 내부에서는 인수 자금보다 SK C&C 성장 자원과 일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초 2억 8,000만 원어치 주식인 SK C&C가 2조 2,000억 원어치 SK 주식으로 탈바꿈한 것은 인수 자금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논란의 중심이 된 SK C&C는 1991년 출범한 직후 2015년 SK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룹의 정보기술(IT) 일감을 바탕으로 성장한 회사로, 그룹 임직원·주주가 누리고 취득해야 하는 자원과 일감을 바탕으로 몸집을 불린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뉴스 1

업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SK C&C를 통해 그룹 지주사인 SK 지배력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한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SK C&C는 1998년 SK 전환사채(CB) 1400억 원어치를 인수했고, 2020년 주식 전환권을 행사해 SK 주식 8.57%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 2007년 SK가 SK이노베이션으로 인적 분할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SK 주식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SK C&C는 SK 주식을 31.82%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 따라 최태원 회장은 ‘최태원 회장→SK C & C→SK’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이용해 지난 2015년 SK와 SK C&C가 합병하면서 현재의 SK 지배력을 확보한 것이다.

최 회장의 SK C&C가 누린 그룹의 일감이 일반 SK그룹 계열사로 흘러갔다면, 그만큼의 이익은 SK그룹 임직원·주주의 몫으로 남았을 것이란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최태원 회장의 자산은 그룹 임직원·주주 몫일 수도 있다는 평가가 그룹 내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SK C&C의 성장배경을 무시하며 SK C&C의 주식 매입 자금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뉴스 1

한편, 최태원 회장은 지난 3일 사내 포털 망에 ‘구성원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내 포털 망에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외 사업 현장에서 촌음을 아껴가며 업무에 매진하는 구성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라며 “개인사에서 빚어진 일로 의도치 않게 걱정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전했다.

이어 “이번 가사소송 판결은 우리 그룹의 역사와 근간을 부정하고 뒤흔들었다. 지난 71년간 쌓아온 SK 브랜드 가치, 그 가치를 만들어온 구성원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며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태원 회장은 상고를 통해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를 본 SK그룹의 직원들은 최태원 회장을 향한 응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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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수 기자
m_editor@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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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6

  • 노소영관장이 SK 회장에 취임하세여 충분한 자격있어요 노소영화이팅 응원합니다

  • 최태원.김..때문이지..노소영 아니다..??

  • 최태원 꼴 좋다 아버지의 얼굴에 똥칠하고, 먹칠하고 상간녀와 꿀을 빨며 행복할 줄 알았나 봄? 옛다 상간 ㅅㄲ 꼬리표 달아주마

  • SK임원 떨거지들아 이게 다 김희영 때문이다 김희영에게 소송 들어가라

  • 최태원을 내쫒고 노소영을 회장으로 추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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