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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도 지원하는 만능 통장 ‘ISA’…대체 뭐길래?

임정혁 에디터 조회수  

2016년 도입된 ISA 계좌
과세 혜택으로 인기몰아
복리 효과로 수익 상승

출처: 뉴스1

최근 가장 빠르게 2억을 모으고 싶다면 ISA 통장을 활용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통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해 1월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ISA의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를 늘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 통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정부가 국민에게 노후 대비 자금의 마련을 돕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민 전반의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다. 더하여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은행에 맡겨져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에 유도하려는 목표도 담겨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정권 당시 출시되었다. ISA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15~19세의 청소년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가입 대상으로 분류된다. 의무 계약기간도 존재한다. 상품에 가입할 경우 3년 만기로 적금과 동일하게 만기일 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자는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에서 한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해당 계좌는 ETF(상장지수펀드), REITS(리츠), ELS(파생결합증권), 국내 주식 등 여러 금융 상품을 담을 수 있다. 물론 예·적금 기능도 한다. 

출처: 뉴스1

ISA는 소득과 직업에 따로 나뉜다. 우선 일반형은 만 19세 이상 성인과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15~19세의 청소년이 해당하며, 서민형은 직전 연도에 총급여액이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액 3,800만 원 이하 거주자가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농어민형은 직전 연도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의 농어민이 해당한다. ISA 계좌는 운용 방식도 3가지로 분류된다. 지난 2021년 신설된 중개형을 포함해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다. 

중개형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신탁형은 상품 가입자가 투자를 진행할 때 여러 상품을 직접 선택한 후 신탁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하는 방식을 따른다. 마지막으로 일임형은 금융사가 광고하는 상품 가운데 ISA 가입자가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면, 금융사가 운용을 맡는다. 특히 가장 최근에 생성된 중개형은 국내에 상장된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평균 수수료는 연 0.3~0.8%가 발생한다. ISA 계좌는 어떠한 형태로 가입하던지 예·적금 기능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출처: 뉴스1

특히 많은 이들이 ISA에 가입하는 이유는 세금 혜택이다.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가진 서민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발생하며, 일반형의 경우는 200만 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또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이는 초과 수익에 대해 9.9%의 분리과세를 주는데, 예를 들면 400만 원의 배당수익 및 이자가 발생했을 때, 200만 원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초과 수익인 200만 원에 대해 9.9%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200만 원의 9.9% 세율은 19만 8,000원이다. 더하여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를 누린다. 그 이유는 ISA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금에 대해서 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경우 ISA 계좌가 만기 됐을 때, 해당 자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동할 경우 전환 금액 가운데 10% 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ISA 계좌에 최근 300% 이상 입금 금액이 증가했다. 

출처; 유튜브 캡처

이에 대해 약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머니하이의 안지향 대표는 영상을 통해 ISA 계좌에 대해서 정리하고 추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영상을 시작하면서 예금 이자과세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만약 A 씨가 1년 동안 1,000만 원을 연 5% 이자를 지원하는 예금에 저축한 경우에 원금합계는 1,000만 원으로 고정되고 세전 이자인 50만 원이 추가된 이후 ‘이자과세’ 15.4% 77,000원이 빠져 총 세후 수령액은 1,042만 3,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안 대표는 ISA에 가입하게 되면 이자과세에 해당하는 15.4%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하여 ISA 계좌에 가입할 경우 복리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리란 이자에 이자를 붙는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장기간 투자를 진행했을 때 단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금을 얻는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ISA 상품에 가입할 때 증권사별로 비교하여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고르는 것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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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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