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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통행로 ‘고의’로 막아선 트럭, 그 황당 이유에 네티즌들 격분

서윤지 기자 조회수  

병원 응급실 통로를 막은 트럭
황당 이유 공개되자 격분 쏟아져
경찰은 처벌 어렵다는 말만 반복

응급실 통행로를 막은 트럭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 위를 주행하다 보면 경광등이나 사이렌 소리를 종종 마주한다.
이는 위험한 순간 혹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현장을 향하는 긴급차량이 내는 소리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긴급차량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이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소리가 들린다면 일반 운전자들은 이러한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소방시설에 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이 오히려 통행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어 논란이다.
최근 트럭 한 대가 응급실 통행 길을 막아서는 바람에 구급차가 환자를 내려준 뒤 후진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터트렸는데, 과연 이 트럭 운전자가 응급실 통행로를 막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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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응급실 앞 보복주차한 트럭
구급차는 후진으로 빠져나가

15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수많은 구급차들이 오가는 이곳을 막고 있는 트럭’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는 이날 오후 1시께 충북 제천의 한 종합병원 앞 진출로를 1t 트럭 한 대가 막아선 탓에 구급차가 후진해 병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병원에 근무한다고 밝힌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병원에 하나 있는 외길 출구에 트럭이 지난번 한 차례, 오늘 한 차례 고의로 가로막아 구급차 진출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트럭 차주는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걸까? 이를 두고 A씨는 “병원 동료가 그 차주에게 직접 들은 바로는 병원 직원들이 차주의 건물 앞에 주차한다는 이유로 출구를 막는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직원들은 차주 건물 앞에 주차하지 않으며, 만약 한다고 해도 그곳은 사유지가 아닌 일반 도로다”고 황당함을 내비쳤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외출 전까지 트럭 안 빼줘
30대가량이 돌아서 나가

또한 A씨가 트럭이 오랜 시간 병원 통로를 막고 있었다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번에는 4~5시간가량 같은 자리에 주차했다. 차를 빼 달라는 직원의 요청에도 본인이 외출할 때까지 빼주지 않았다”며 “병원의 특성상 24시간 움직여야 하는데, 트럭 때문에 돌아서 나간 차만 3~40대는 된다”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구급차 통행로를 막고 세우는 바람에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트럭 차주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며 강제 조치할 수 없다는 답변만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일반교통방해죄로 입건해야
네티즌들 분노 이어져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응급 환자가 급히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트럭 하나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고 트럭 차주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얻은 상태에서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트럭 차주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입건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당한 이유로 응급실 통행로를 막은 네티즌들은 “이게 나라가 맞냐”, “저런 상황에서 트럭 견인조차 못 하게 하면 도대체 법은 왜 있는건지 모르겠다”, “진짜 역대급이다”, “이건 강력 처벌해야 한다”, “제정신이 아닌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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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S_editor@mobilitytv.co.kr

댓글1

300

댓글1

  • 경찰이 법을 몰라

    구급차 진로 방해하면 엄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형 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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