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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큰일 난다” 과속방지턱 사고, 이렇게만 하면 보상 받는다고?

서윤지 기자 조회수  

도로 위 설치된 과속방지턱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까?

과속방지턱-보상

과속방지턱, 이는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매일 마주치는 교통시설물 중 하나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는 시설물이며, 맡은 역할이 역할인지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거지역 등 대체로 안전 운전이 강조되는 곳에 자주 설치된다.

사실 과속방지턱은 운전자들이 그리 반기는 교통 시설물이 아니다.
남용 수준으로 과도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주행 중 불편은 물론 심한 경우 차체 손상까지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과속방지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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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보상

도로 위 과속방지턱
설치되는 위치는 어디?

과속방지턱은 정해진 곳에만 설치되어야 하는 교통 시설물이다.
대체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거지역 등 보행자 통행량이 높아 안전 운전이 강조되는 곳에 설치된다.
과속방지턱 설치 장소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앞·유치원·어린이 놀이터·근린공원·마을 통과지점 등 차량의 과속이 우려되는 곳
2)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 어린이 등 보행자가 많아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곳
3)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학교·병원·교회 등의 출입구와 주변 도로
4)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이상이 과속방지턱 설치되는 장소의 규정이다.

설치 규격 정해져 있어
불량품 역시 존재한다

과속방지턱에는 설치 규격 역시 존재한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교차로나 곡선 구간으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한 구간에 최대 20개, 각각 20~90m 사이의 간격을 둬야 한다. 또한 길이 3.6m, 높이 10cm로 설치해야 하며 45~50cm 간격으로 흰색과 황색 도료가 번갈아 색칠되어야 한다.

설치 규정, 규격만 맞춘다면 별문제가 없다는 과속방지턱. 문제는 일부 지역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정해진 설치 규정, 규격을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너무 낮게, 혹은 너무 높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불량 과속방지턱으로 불리는데, 이 불량 과속방지턱은 차량 범퍼, 하부를 손상시키는 주원인으로 꼽힌다.

과속방지턱 사고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러한 불량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규정, 규격에 맞춰 설치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해당 사고의 책임은 과속방지턱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주어진다.

또한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이라는 것이 있어 불량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체가 손상을 입거나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운전자의 과속 등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100%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만약 불량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를 겪었다면 지자체에 연락을 취하자.
물론 그 이전에 과속방지턱을 만나면 속도를 줄여 천천히 주행해야 할 것이다. 과속방지턱이 있는 곳에선 그 누구라도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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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S_editor@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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