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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접촉에 ‘보험사기’ 계략 꾸몄던 운전자.. 결국 이런 결말 맞았죠

서윤지 기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모빌TV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가벼운 백미러 접촉 사고에
병원까지 입원한 한 운전자
결국 보험사기 들통났다

접촉-보험사기
단순 접촉 보험사기 현장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운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될 일들이 꽤 많아진다.
예기치 못할 사고와 그 사고로 인한 피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곤 한다. 사고가 발생하여 금전적으로 부담이 클 경우, 들어놓은 보험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작은 일에도 보험금을 타려는 일명 보험사기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보험금을 노렸다가 제대로 참교육을 당한 보험사기 사건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가벼운 사고였음에도 과도한 치료를 통해 한몫 단단히 챙기려다 그 계획에 실패한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어떤 판결이 내려진 것인지 함께 알아보자.

접촉-보험사기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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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보험사기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가벼운 사고였음에도
과도한 치료에 억울함 호소

지난 4일, 한문철 TV에는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한 결과 승소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 속 사고는 지난해 4월, 전남 순천시의 좁은 골목길에서 두 차량의 백미러끼리 접촉한 사고였다.
제보자 A씨는 “길을 지나다가 주차된 차량의 백미러를 살짝 치게 됐는데,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입원했다. 본인의 차량은 물티슈로 닦으니 지워질 정도였고, 사실 접촉한 것도 몰랐을 정도의 가벼운 사고였다”라고 말했다.

A씨는 사고 후 상대 차주가 보험 접수를 요청하여 접수를 해줬고, 얼마 후 보험사로부터 상대 차주가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확인 결과, 상대 측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진단 내용으로 정형외과 2주 진단과 한방병원에서 5일 동안 입원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직접 청구권이 들어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채무부존재 소송
2심 끝에 승소해

억울했던 A씨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었다. 이에 광주지법은 화해 권고로 A씨가 상대측에 160만 원을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판사는 사고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고 발생 경위,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원고의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피고의 과실(주차 장소 및 위치)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피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 치료 내역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해당 권고 결정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는데, 해당 판결에서 마침내 충격적인 결과로 승소하였다.
채무 존재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상대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는 사고 당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고 차량의 속도, 차량 사이의 거리, 접촉 부위와 파손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받았을 충격의 정도는 매우 경미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진단서 또한 피고의 진술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이다 같은 판결에
네티즌 칭찬 쏟아져

A씨의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 판결에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측이 결과에 따라 소송 비용으로만 44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거기다 인지세와 감정비 등을 고려하면 금액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심지어 본인의 치료 비용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티즌들은 “속이 시원한 판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판결이 나와야 보험 사기꾼들이 사라지겠지”, “이 판결이 앞으로 본보기가 되어 과도하게 요구하는 개념 없는 사람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1심 판결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판사의 사이다 판결에 많은 칭찬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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