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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고 후 견인차 기다리던 운전자.. ‘이것’ 방심했다가 대참사 맞았다

사고 후 견인차 기다리던 운전자.. ‘이것’ 방심했다가 대참사 맞았다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사고 이후 1차로 머물던 운전자
관광버스와 2차 충돌 사고 발생
네티즌 반응은 싸늘한 상황?

1차로-고속도로-사고
사고 후 차량을 살피는 운전자 A씨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이다.
이는 고속도로 발생 사고의 경우 일반도로 대비 2차 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커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주행 속도가 높은 만큼, 피해의 심각도 역시 더욱 커진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70명으로 치사율 60%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를 낸 후 ‘이것’을 방심했다가 빠르게 달려오던 버스에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크게 다친 뒤 의식을 잃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졸음운전 단독 사고 후
견인차 기다리다 2차 사고

9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차 사고 후 그대로 서 있었는데 1차로에 달려오던 버스가 그대로 추돌한 사고’라는 제목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차량 운전자 A씨의 가족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3일 12시께 대전광역시 대덕구 갑천도시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2차로를 달리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 가드레일을 부딪히며 1차 단독 사고를 냈다. 사고를 인지한 A씨는 차량 안에서 보험사에 연락해 “앞, 뒷바퀴가 전부 펑크가 나 움직이질 않는다”라며 견인차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약 7분 뒤 비상등을 켜고 견인차를 대기하던 A씨 차량은 무언가에 부딪힌 듯 크게 흔들렸는데, 시속 92km 속도로 달려오던 관광버스와 충돌한 것이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긴급수술 후 아직 의식 없어
버스 측은 운전자도 과실 주장

2차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등의 큰 부상을 입어 2번의 긴급수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황. A씨의 담당 의료진은 “깨어나도 시력이 돌아오기 힘들고, 몸의 왼쪽이 마비될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고 담당 조사관은 “당시 날씨가 폭염주의보로 맑고 직선 구간, 점심 시간이라는 점에서 버스 기사의 전방주시태만 혐의로 진행 중이다”라며 “중과실 사고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2차 사고를 낸 버스공제조합 측에서는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A씨 역시 잘못이 있다며, 버스와 A씨 과실이 70:30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KBS뉴스’
사진 출처 = ‘KBS뉴스’

아차 하는 순간 대형사고
갓길로 대피했어야..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가 났다면, 차 밖으로 나가 계셨어야 한다”라며 “뒤에 오는 다른 차주들에게 옷이라도 흔들거나 몸이라도 먼저 탈출했어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른 차들이 알아서 피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사고는 아쉽지만 1차 사고 후 미숙한 대응이 부른 결과다”, “졸음운전 한 것부터가..”, “갓길로 안 가 이유가 대체 뭐지”, “제일 빨리 달리는 1차로에서..”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이동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만약 이동이 어려운 1,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재빨리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후속 차량들에 사고가 났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후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갓길이나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후 한국도로공사나 112, 119 등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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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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