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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지 차 굴러가유’ 브레이크 풀린 경사로 트럭, 결국 대참사 났다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주차 브레이크 풀린 트럭
불법 주차된 차량과 추돌
주차한 차주도 잘못일까

브레이크-트럭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브레이크 잘 걸고 정차해 둔 내 차가 돌아와 보니 사고 피해 차량이 되어있을 때 차주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가만히 차를 대놨음에도 다른 차가 내 차를 박은 셈이니, 차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이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차를 대놓은 나에게 상대가 책임을 묻는다면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최근 실제로 발생했다고 한다. 불법 주차 상태의 차를, 주차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려있지 않던 차가 경사로에서 굴러 내려와 차를 친 사고인데, 해당 가해 차주와 보험사가 주차한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이고, 이는 정당한 과실 책정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브레이크-트럭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주차 브레이크가 풀려서
굴러 내려와 사고가 발생

해당 사고는 경기도 부산의 한 언덕길에서 발생했다. 블박차의 전방에 서 있던 트럭의 차주는 차에서 내려 용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차 브레이크가 풀린 트럭이 경사로를 따라 굴러 내려가다가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된 차주의 차와 추돌한 것이다.

이후 주차된 차의 차주, 즉 제보자는 해당 트럭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사고에 10%의 과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해당 차량이 불법 주정차 구역인 황색 점선 구역에 주차되었기 때문에 사고에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어이가 없었으며, 이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에게 제보했다고 한다.

사진 출처 = ‘강남구청’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고 원인 제공할 경우
과실 책정 근거로 작용

불법 주차된 차량과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와 불법 주차 자체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 즉, 불법 주차는 불법 주차대로 과태료를 지불하고, 추돌 사고의 경우는 정차된 차량을 박은 것이므로 이는 가해자와 주차된 차량의 100:0 과실 책정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황색 실선, 점선, 심지어 소화전 근처에 주차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한다.

다만 예외는 있는데, 만약 불법 주차된 차량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때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만약 불법 주차된 차량이 골목이나 우회전 구역에 주차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불법 주 정차된 차량에 과실을 책정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대형 사고 안 번진 게 다행
어이없다는 네티즌들 반응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서 트럭 운전자가 오히려 불법 주차된 차량에 고마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붙이기도 했다. 즉, 해당 차량에 트럭이 막히면서 경사로를 더 타고 내려가 가속도가 붙었을 경우 다른 차에 더 큰 피해를 줬거나, 심지어 보행자를 덮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네티즌은 당연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차라리 저 정도로 끝난 걸 불법 주차된 차에 감사하고 끝내도 모자랄 판이다”, “저걸 과실 책정하겠다는 보험사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럴 거면 도로에서 뒤에서 박아도 서 있던 차 잘못 아니냐”, “제발 경사로에 정차할 때는 주차 브레이크 제대로 걸어놔라” 등의 댓글이 해당 제보 영상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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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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