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자신의 심경을 짧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 여사는 법원의 심문 절차에 차분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구속 상태가 계속될지, 석방 가능성이 열릴지가 달라지는 만큼 이날 심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들은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영장 심문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의 입장을 전달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담담하게 신문 절차에 응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이지만 별다른 감정 표현 없이 예정된 절차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발언은 변호인단이 전한 내용으로, 김 여사가 직접 언론에 공개한 발언은 아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시작했다.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이번 심문은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고 화상 연결을 통해 절차에 참여했다. 특검팀과 김 여사의 변호인들은 현장에서 구속 필요성을 놓고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 2시 4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추가 구속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들은 “구속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영장 발부에 반대했다. 특히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없고,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도주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전직 영부인이 도주할 이유가 없다”라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 있고 증거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신분과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신병을 계속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여사 측은 일부 정치인들이 영장 발부 여부를 사법부 수장의 거취 문제와 연결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변호인단은 “일부 정치권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라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 지적했다. 구속 여부는 정치적 논쟁과 무관하게 법률상 요건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김한수 특별검사보는 심문에 앞서 “어느 모로 보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계속 구속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심문 과정에서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 됐다. 당시 발부된 영장에 따른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지면서 구속 만료 전에 상고심 판단이 내려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특검팀은 별도로 진행 중인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근거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요청했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공직 인사나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해당 사건을 토대로 김 여사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여사는 구치소에 머물며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오는 31일 기존 구속기간이 끝나면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가 담담하게 심문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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