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추 시장은 다음 달 18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내란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한 상태다. 두 사건은 적용 혐의와 발생 경위가 다르지만 검찰 측 증거가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오 시장에 대한 무죄 판단이 추 시장의 재판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회근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를 보강할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내려졌던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추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협조 요청을 받은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적으로 바꿔 계엄 해제 의결을 어렵게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수사가 정치적 보복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내 일부에서는 무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 선고 결과는 법원이 증거와 당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 7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진술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안 의원은 자신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원인으로 경찰의 국회 출입 제한을 지목했다. 당 차원의 방해가 불참 사유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당시 의원들에게 당사 집결을 처음 알린 인물도 한동훈 전 대표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추 시장 측은 안 의원의 증언을 근거로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출입 통제와 의원총회 개최의 어려움, 국회의 본회의 개의 시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 의혹도 부인하고 있다. 추 시장 측은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내란 행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이 제시한 사건 경위 역시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은 지난달 최후진술에서도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관련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 발표 이후에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해제 의결이나 의원들의 표결을 막으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재판의 유죄 판단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추 시장 사건 역시 특검의 주장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결국 다음 달 18일 예정된 선고에서는 추 시장의 당시 행동이 표결 방해에 해당하는지와 그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오 시장 사건과는 별도로 추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법원의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