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의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뒤 울먹이며 당시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차장은 경호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시 압박 속에서 선택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결정했다. 구형량은 모두 1심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날 김성훈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 단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걸 경호관의 자세로 알고 근무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압박감 속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불가피한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다른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준 전 처장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용기가 없어서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했고 대치 상황을 단호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사직했지만 일촉즉발의 국가기관 간 충돌 상황을 타개하려고 밤잠 설치며 고민한 상황을 헤아려 달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가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아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이지만 개인에게 사적으로 고용된 보디가드 집단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영장의 효력이나 집행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다퉜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상황에서 관저 진입 등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수사 대상이 된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김 전 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의견과 피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등을 상대로 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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