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를 둘러싼 법원의 두 번째 판단도 무죄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데 이어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내란특검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무죄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시작됐다. 당시 증언대에 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마련된 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는 게 공소 내용의 핵심이다.
쟁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기 전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회의 개최 계획이 존재했는지 여부였다. 당시 재판에서 내란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인지를 윤 전 대통령에게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답했다. 특검은 해당 증언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마치 이전부터 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의 판단은 특검의 주장과 달랐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개최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 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제시했던 형량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특검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했던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위증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관련 증언을 놓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이 엇갈렸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댓글10
국민에게 총을 겨눠??? ㅎㅎㅎㅎ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 특전사라는 애들이 국회 창문도 못 넘어와서 이러저리 헤매었는데 누구한테 총을 겨눈다고?? 니네 같은 인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민주주의' 외치는데 역겹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 아느냐? 파랑인민민주당을 무작정 핥아대는 애들은 '국민'이 아니다. 앞뒤를 재 가면서 핥아라.. 무슨 지나가는 똥개도 아니고..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난다....검찰이나 재판부나 모두 같이 놀아서 모두 한통속....아마도 윤석열이도 같이 놀았겠지... 제발 국민들이 바라는건 정의와 법데로만 해주길..
화이팅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당연한 결과지
죄가 없는데 재판을 받는 거 자체가 위법임~
국민에게 총을 겨누었는데도 무죄라니 ??? 검찰 개혁, 사법 개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