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법원에서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공식 취소됐다. 법무부가 등록 취소를 명령한 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적용되는 결격 사유가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전달받은 뒤 28일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은 공식적으로 말소됐으며, 변호사 자격도 함께 상실됐다.

이번 조치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결격 사유에 따른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등록 취소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달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서 법무부는 변호사법에 따른 후속 절차에 착수했고,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을 받은 뒤 내부 절차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상실을 최종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출신 법조인이다. 2002년 검찰을 떠난 뒤 약 1년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이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번 조치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되면서 향후 법률사무를 수행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등록 취소는 대법원의 형 확정판결에 따른 행정 절차로 이뤄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가 발생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 취소 절차가 진행된 사례로 보고 있다.




















댓글12
무식한 국민이라니 개 쓰레기가 할 말인가?
당연히 모두 박탈해야지~ 대역죄인이다
후에 무죄가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무식한 국민이나 부정을 잃삼는 이 모두가 받아야 할것이여 100배로 자식들 까지도 역사에 이런 사건이 1~2건이라야 말을 말지 ㅋㅋㅋ
변호사 자격 유지됐음 출소하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면 미친 극우들 때문에 장사 잘 됐을듯
언제까지 이런 보복 정치가 반복될 것인가! 법 앞에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은 있는가? 특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