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재판부 골라 먹기 배당’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직접 반박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련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배당됐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정치권과 사법부 간 충돌 양상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서울남부지법은 입장문을 통해 장동혁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사건 배당 방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가 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건 배당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공개했다. 사법부는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우리 법원처럼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을 담당한다”라며 일반적인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상장폐지 사건 등 적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들의 접수가 증가하면서 인도 단행·공사 중지 및 방해 금지 가처분 등 특정 유형의 일부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을 올 연초부터 제52민사부가 담당하게 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의 적체를 전체적으로 완화하려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법부는 재판부 구성에 따른 업무 분담 구조도 언급했다. 법원은 “제52부는 민사55, 56, 57단독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가처분 신청 단독 사건도 병행 처리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제51민사부, 제52민사부가 별도 유형의 사건을 배당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사건 유형과 업무 부담에 따라 배당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국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배당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일 그는 “신청 사건 재판부가 두 곳인데 왜 51부에만 배당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재판장은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를 텐데, 이제 권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는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우리 당 중요 사건마다 전부 다 인용하고 있는데 예측가능해서 좋은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이 잇따라 같은 재판부에서 인용된 데 따른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실제로 과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 정지를 받아들였다. 또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탈당 권고 징계 효력 정지,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인용한 바 있다.
해당 발언에 이어 2일에도 장 대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남부지법에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이 배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는데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라며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공식적으로 반박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간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향후 추가적인 법적 판단과 정치적 대응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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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식 끝까지 갈려고. 니 혼자서 대표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