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을 한양대 피아노 교수로 임용시켜주겠다”며 피해자에게 5억여 원을 가로챈 50대 사업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약 3년간 피해자 B 씨에게 “한양대 이사장의 사촌과 한양대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다”, “총장이 오늘 중으로 스케줄을 잡아서 연락을 준다고 한다”라며 교수 임용을 미끼로 8차례에 걸쳐 총 5억 1,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처음에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고, 이후 한양대 재단 관계자와 협의가 끝났다는 말로 2억 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나아가 “건국대 교수직도 가능하다”며 또다시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고, 별도로 딸 임용에 대한 B 씨 기대를 이용해 1억 5,000만 원을 사업 투자 명목으로 챙겼다.
B 씨의 딸이 A 씨가 소개한 자리에서 실제로 건국대 총장 출신 인사 및 전 노조위원장과 식사 자리를 갖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임용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 노조위원장은 “제 친척처럼 소개만 했을 뿐”이라며 “추가 채용 계획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음악교육학과 피아노 전공에 빈자리가 없어 ‘임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이러한 내용을 B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기망해 거액을 편취했다”며 “진술을 번복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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