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출입 차단이기에 막혔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차량으로 점거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부터 약 10시간 30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차량 출입구를 승합차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출처 : 뉴스 1
당시 A 씨는 지인에게 빌린 스타렉스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려 했지만,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경비원이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차량을 그대로 세운 채 귀가했다. 이후 차량은 경찰에 의해 강제 견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라며 “입주민과 방문객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지속 기간이 장기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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