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1심에서 인정된 유죄 판단을 뒤집은 지 불과 닷새 만에 법왜곡죄 혐의가 제기된 것이다. 고발 대상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로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관련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린 인물이다. 다만 고발장 접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실제 법 위반 여부는 별도의 수사와 판단을 거쳐야 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경호 변호사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고발에 참여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법관이나 검사 등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법 적용 또는 증거 판단을 고의로 왜곡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중수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

고발의 배경에는 지난 23일 내려진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있다. 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에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거나 비용 지급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 부장판사는 이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관련 사건에서도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전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조사를 요청하거나 무상 제공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구 부장판사는 전남 광양 출신으로 순천고와 연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중앙지법과 광주고법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해 왔다.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도 여러 차례 맡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에서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항소심 무죄를 선고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재판부에 참여했다.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항고심 판단을 내린 이력이 있다.
이번 고발로 오 시장 사건의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재판장의 형사책임을 묻는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다만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법왜곡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고의적인 법 적용이나 증거 판단의 왜곡이 있었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댓글3
법과 상식 중 어느것이 국민이 더 신뢰하는가 ? 한 명의 법조인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내린 판결에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면 법 왜곡이 아닌가? 법은 상식과 정의에 입각하여 집행되어야지, 내가 판사니까 그냥 따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법을 모르는 판사
kuna
구 판사 뭔 개망신 이냐 ? 이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