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스마트기기의 게임 성능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핵심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순간 기기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는 기능이 작동하지만, 광고에서는 뛰어난 게임 구동 능력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약 2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자 삼성전자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기기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약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잠정적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제재 대상에는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의 광고가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21일까지 해당 제품들을 시장에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고사양 모바일 게임을 실행할 때 화면 전환이 매끄럽고 터치 반응이 빠르다는 점을 주요 장점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에서는 일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기기의 성능이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기능은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다. 게임 실행 중 발생하는 발열과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 기기의 작동 성능을 조절하는 장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틀그라운드 등 특정 고사양 게임에서는 기기 온도와 관계없이 사전에 설정된 제한이 즉시 적용됐다. 이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동작 속도와 화면 주사율 등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일부 조건에서 AP 동작 속도의 상한이 최대 성능의 약 30%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고사양 게임에서는 빠른 연산 처리와 높은 화면 주사율이 원활한 플레이에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 성능 제한이 걸리면 게임 구동에 더 높은 처리 능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미리 정해진 수준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가 주목한 또 다른 부분은 당시 스마트기기 시장의 변화다. 2021년을 전후해 PC 중심의 고사양 게임이 모바일로 확대되면서 프리미엄 스마트기기의 게임 실행 능력이 주요 경쟁 요소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 성능 제한 조건을 알리지 않은 채 게임 성능만 강조한 광고가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당한 광고 관행을 바로잡아 기업 간 경쟁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회사는 앞서 진행된 국내외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고 소송 참여자들의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번 제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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