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김건희 여사가 구속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심문 과정에서 직접 발언에 나선 가운데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심문 전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어져 온 김 여사의 구속이 연장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도 모이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개최했다. 재판부는 이로부터 4시간이 지난 6시 32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들었다. 이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석방될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의 틀 안에서 정해진다. 현행법상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두 차례에 걸쳐 2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 심급별로 원칙상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꼭 필요한 경우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고, 이때는 각각 최대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구속을 한 번 더 갱신할 경우 김 여사의 구속 상태는 내년 6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같은 날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심문 시작 전 법원에 들어서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 요청에 대해 채명성 변호사는 “특검에선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만으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며 영장 직권 발부를 요청했지만, 구속기간 만료는 구속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채 변호사는 “만일 대법원이 이러한 별건 구속을 인정한다면 피고인의 인권 보장 등 헌법상 기본 원리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측인 최지우 변호사 역시 “정치권에서는 추가 구속 여부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는데 이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여사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즉 구속 사유가 있는지 법률적 쟁점만 두고 판단한다면 반드시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도 짚었다.
김건희 여사는 화상 방식으로 참여한 심문에서 약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억울한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청탁 의혹이 거론되자,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내게 인사를 맡기겠나.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구치소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으로부터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말을 들은 사실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허위 사실 유포와 정치적 공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때문에 정신과 약물을 오래 복용해 왔다는 사정도 법원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특검 측은 하급심 과정 중 장기형이 선고된 점을 들어 도주의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하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이달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대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이 구속기간 만료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다퉜지만, 영장 발부를 막지는 못했다. 대법원이 구속을 한 차례 더 갱신할 경우 구속 기간은 내년 6월까지 늘어날 수 있어 상고심 심리 경과에 따라 구속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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