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안을 의결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냈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개최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에 대한 배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였다. 당시 이진숙 의원을 대상으로 한 제척안은 여권의 상정 요구로 안건에 올랐으며, 표결 과정을 거쳐 가결됐다. 여권이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내세운 이유는 이해충돌 소지였다. 이들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내린 결정과 수행한 업무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지난 15일 이진숙 의원은 김장겸·김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된 가처분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전달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이 의원이 가진 헌법상 국정감사권이 과방위의 제척안 가결·선포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법률상 제척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체와 절차 모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심의·표결권과 질의·발언권도 제한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힘 측의 문제 제기에 원칙적인 제한과 개별 사안별 제척을 구분해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개별 사안의 경우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해 헌재는 이 의원의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일은 제척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결정하거나 진행한 업무에는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방송통신위원 2인 체제로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의 사건이 여기에 포함된다. 같은 범주에는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안과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들어간다.
한편, 이진숙 의원은 헌재를 방문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입법부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도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유권자가 부여한 질문할 권리를 저에게서 박탈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째에 탄핵안이 발의되고 사흘째에 탄핵소추가 이뤄진 탓에 174일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표출했다. 그는 과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3년 임기를 채운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사례를 비교군에 올렸다. 이진숙 의원은 이를 근거로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국회 과방위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가결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헌재의 결정을 통해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제척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서는 발언하지 못할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