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근길을 차량 운전 중 유튜브로 생중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혔다. 1심은 적용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 중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고 조작한 행위 가운데 일부가 도로교통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역시 당시 상황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결국 A 씨에게는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 A 씨에 대해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벌금형을 내렸다. 사건은 2023년 11월 서울 용산구에서 벌어졌다. A 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출근길 모습을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송출했다. 당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는 휴대전화 거치대가 설치돼 있었고 기기 화면에는 A 씨의 얼굴 또는 차량 앞쪽 모습이 나타났다.

쟁점은 이런 실시간 화면을 운전 중 봐도 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영상의 범위를,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경우로 해석했다. 차량 카메라가 그 순간 촬영하고 있는 모습까지 금지 대상으로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법 조항의 문구뿐 아니라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까지 고려하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되는 금지 영상의 범위를 수신·재생 영상으로만 좁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운전 당시 A 씨의 행동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운전 중 거치대에 휴대전화를 놓고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거나 방송 화면을 자신의 얼굴에서 차량 전방 모습으로 바꾸는 장면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영상에 해당하는지도 살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동차 좌우 또는 전후방 상황을 확인하도록 운전을 보조하기 위해 제공되는 화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 것이다. 면허증 제시 거부 혐의에서는 당시 운전 상태가 판단 기준이 됐다. 경찰관이 운전 중인 A 씨를 멈춰 세운 뒤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반대로 운행을 끝내고 차량까지 주차한 이후 면허증을 요구받은 상황에서는 기존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같은 면허증 제시 거부 행위라도 요구가 이뤄진 시점과 운전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 셈이다.
집회를 위해 앰프를 설치한 차량을 보도에 세운 혐의에서도 1심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주차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규정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사전에 신고된 집회를 진행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양형 과정에서는 A 씨의 이전 처벌 전력과 경찰관의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점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짚었다. 다만 이번에 유죄로 인정된 일부 행위의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정도 함께 반영됐다.
결국 이번 항소심의 핵심은 운전 중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까지 도로교통법상 제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다. 1심은 실시간 촬영 화면을 금지 영상과 구분했지만, 항소심은 운전자가 실제 화면을 확인하고 조작한 점까지 포함해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전부 무죄였던 사건의 결론이 일부 유죄로 바뀌면서 A 씨에게는 벌금 10만 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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