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여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의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장면들을 근거로 당시 국회 출입이 전면 차단된 상황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1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 CCTV 영상을 재생했다.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이 월담을 제지하지 않았고, 일부 인원이 출입증을 제시한 뒤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특히 계엄 당일 오후 11시 2분쯤 이재명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차량에서 내려 담장을 넘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이 공개한 월담 영상과 비교하면 대통령 본인으로 추정된다”라며 “김혜경 여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사람 없는 곳에 내려 월담을 했다는데, 동시간대 국회 도정문에선 신분이 확인되면 월담 없이도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대통령이 월담한) 바로 뒤인 오후 11시 7분경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출입이 허용된 때”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를 토대로 국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출입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도 함께 제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총리가 지난 2024년 12월 4일 0시 45분경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장면을 재생하며 “왜 피해자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담장을 오르는 시민들의 모습과 국회 직원들이 출입증을 확인받은 뒤 정상적으로 출입하는 장면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변호인단은 “지금 보는 상황들이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다며 폭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배치된 경찰력만으로는 봉쇄와 차단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CCTV 영상이 핵심 증거로 제시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는 당시 국회 출입 상황과 봉쇄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법리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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