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체포 과정에 관여했다가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경찰관과 검사, 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당시 경찰이 이 의원의 불출석 사유서를 숨긴 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이 의원 체포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이어졌던 논란에서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A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B 검사, 서울남부지법 C 판사를 형법상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7일 불기소로 마무리했다. 세 사람은 각각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청구, 발부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논란은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섯 차례 응하지 않은 뒤 체포되면서 본격화됐다. 경찰은 당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던 2024년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했고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이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체포 다음 날 국민의힘은 영장 절차에 관여한 수사관과 검사, 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이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체포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했는데도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발부했다는 것이 당시 고발 취지였다.

특히 체포영장 기록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심각한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후 검찰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체포영장 청구 기록에는 이 의원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실제로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사유서 은폐 의혹을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쪽으로 수사 결과가 정리됐다.
이 의원이 경찰 출석 요구에 여섯 차례 불응했던 점도 검찰 판단에 반영됐다. 체포 이틀 뒤 법원의 체포적부심을 거쳐 석방됐지만 당시 판사가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점 역시 함께 고려됐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경찰관과 검사, 판사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의원을 둘러싼 별도 수사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했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추가 조사가 진행됐으며 지난 4월 다시 송치 절차가 이뤄졌다. 일부 국회 발언에 대해서는 경찰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3일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이 의원 개인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사건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체포 과정에 관여했던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체포 고발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검찰이 불출석 사유서 은폐 의혹까지 사실과 다르다고 보면서 당시 체포 절차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의혹 중 하나도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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