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 특검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을 상대로 중형이 요청되면서 결심 공판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특검은 추 시장이 국회의 계엄 견제 의무를 저버리고 표결 방해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구형으로 추 시장의 1심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며 중형 필요성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으로 들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라며 책임을 무겁게 봤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어렵게 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실제 참여 인원도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한 인원은 18명에 그쳤다.
당시 한동훈 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향해 국회로 이동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특검은 추 원내대표가 이에 따르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봤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같은 움직임이 단순한 혼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원내대표라는 위치에서 의원들의 이동과 표결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만큼 추 시장의 당시 행동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징역 20년 구형으로 추 시장 사건의 1심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제시된 특검 측 최종 의견과 추 시장 측 입장을 종합해 선고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실제 형량은 향후 재판부의 선고를 통해 확정된다.




















댓글1
짓 죄명
죄명이나 구속 시켜라 대장동 비리 민간업자가 수천억식 수입보고 성남시는 적자보고 당시 지주들도 손해 그때 시장이란놈 구속시키고 무기징역 판결해라 우리법 연구 판세들아 죄파로치우친 우리법 판세들 죄명이 옹호하느라 대가리에 쥐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