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명절 상여금 금액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올해 국회의원 1인당 명절휴가비는 439만 6,560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는 국회의원의 연간 명절휴가비는 총 879만 3,12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국회의원의 연간 수당과 경비가 늘면서 명절휴가비 역시 함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회사무처 등이 확정한 2026년도 국회의원 연간 수당과 경비는 약 1억 6,100만 원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일반수당 8,793만 원을 비롯해 관리업무수당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입법활동비 약 3,763만 원과 특별활동비 약 941만 원도 지급된다. 전체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약 2.6%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명절휴가비만 놓고 보면 일반 직장인과의 격차도 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819곳을 대상으로 벌인 ‘2026년 설 자금 수요조사’에 따르면 정액 기준 설 상여금이 1인당 평균 59만 3,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 여건 등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기업도 10곳 중 4곳 수준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추석 당시 직장인 평균 상여금 62만 8,000원과 국회의원 명절휴가비 425만 원을 비교하면 차이는 약 7배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보수와 각종 수당을 둘러싼 문제는 ‘특권 축소’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당시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구본기 전 무소속 후보는 국회의원 세비 삭감과 특권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 전 후보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배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세비 삭감은 특권 의식을 내려놓는 출발점이자 국회의원이 더 이상 특권층이 아니라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구 전 후보는 연간 4,700만 원 규모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 명목 경비에 대해서도 월급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해당 비용이 사실상 ‘제2의 월급’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다만, 구본기 전 후보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단순한 특혜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들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정활동을 위한 장치”라며 “국회의원들은 이를 국민을 위해 더 과감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의원은 명절휴가비를 기부하고 있다. 지난 2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절휴가비를 편하게 쓸 날이 오길 바라지만 지금은 민생이 너무 어렵다”라며 “이번에도 입금 당일 즉시 45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추석에도 명절휴가비 전액 424만여 원을 이웃돕기를 위해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올해 추석 명절휴가비 439만여 원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상여금 액수를 넘어 국회의원 보수 체계와 의정활동 지원 규모를 함께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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