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과거 국민의힘 대표 시절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이끌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다시 한 번 과세 유예를 위한 선봉장을 자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도 과세 유예 동의 인원이 심사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시행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 유예를 이끌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코앞으로 왔다”라며 “이런 비겁한 과세를 서둘러 시작하는 게 맞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해 이미 두 차례 과세 유예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서 5만 분 이상이 동의했다”라며 “2024년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제가 나서서 막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한동훈 의원은 과세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한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직도 과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재명 정권은 과세 원칙을 내팽개치고 마구잡이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이 ‘불로소득’이라면 부동산 과세가 주식 과세와 다를 이유가 없고, 국장 소득이 미장 소득이나 코인 소득과 다를 이유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가상자산의 해외 이동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그는 “가상자산이야말로 국경 없이 손을 바꾸는 자산”이라며 “이제 과세를 시작하면 연간 250만 원 이상 수익이 기대되거나 혹시 그럴 수 있는 투자자는 대거 해외로 이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의원은 한동훈 의원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의 본인 계좌나 개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후에 어디로 보내는지 다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과세자료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CARF가 커버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20%도 안 된다”라며 “CARF를 시행하겠다는 국가는 많지만, 국가별로 정보교환을 시작하는 시점이 다 다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국회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공개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5만 1,746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달성했다. 지난 5월 과세 폐지 청원에 5만 908명이 동의한 데 이어 넉 달 만에 유예 청원도 심사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이번 청원은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가격 확인과 거래 방식별 과세 기준 등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세 차례 연기된 끝에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간 이익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다. 첫 신고와 납부 시점은 2028년 5월이 될 전망이다.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한 만큼 과세 시행 전 관련 제도와 유예 요구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점이 다가오면서 과세를 위한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의원의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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