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배임죄 폐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과 연결 짓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가로막는 현행 배임죄를 없애고 재산범죄 특례 조항 신설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배임죄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비상경제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당정은 배임죄 폐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지난 1월에도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 논의 관련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다만,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과 폐지에 따른 법적 공백 우려가 겹치면서 실제 제도 개편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논의가 이어지던 가운데 지난 27일 청와대가 배임죄 폐지 후 별도 법률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법무부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호남 반도체’ 등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그러나 배임죄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 1심 재판이 중단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행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별도의 특례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이 대통령의 기존 배임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이 내려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배임죄 개편이 대통령 재판을 정리하기 위한 우회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배임죄를 고쳐야 한다고 해왔다”라며 재판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상태다.
한편, 28일 정부는 배임죄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법무부로부터 배임죄 폐지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제(27일) 이진수 법무차관으로부터 보고받기로 재산범죄 특례 조항 쪽으로 구성 중이라고 했다”라며 정리가 끝나는 대로 법사위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별도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 법사위 보고 이후 당정 간 최종안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배임죄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배임죄 폐지에 따른 처벌 공백과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지적이 맞서고 있다.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는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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