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콘텐츠가 법안에 따라 국내에서 차단되며 정치권 공방도 확산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씨에게 이른바 ‘입틀막법’ 헌법소원 제기를 제안하며 공개적인 지원에 나섰다. 법 시행 이후 처음 알려진 콘텐츠 차단 사례를 계기로 제도를 둘러싼 공방도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안 시행 전부터 강하게 반발해왔다.

법안 시행 이후 유튜브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13회와 134회를 국내에서 비공개 처리했다. 현재 김 씨의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신고 이후 이뤄졌다. 이동재 전 기자는 방송 내용이 허위 사실을 담아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영상 삭제와 계정 차단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어준 씨가 입틀막법 1호 삭제 대상이 됐다”라며 자신이 진행 중인 ‘국민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위임장 서명에 이날 오전까지 약 5만 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김어준 씨도 입틀막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송에 참여하라. 환영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대상으로 한 집단 헌법소송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16일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위임장 작성 홈페이지를 공개하며 참여 독려에 나섰다.

당시 주 의원은 “어디 따라 할 것이 없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과 같은 입틀막 독재 국가로 만들려 하느냐”라며 “이 법은 국민주권주의, 사전 검열 금지,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있지도 않은 조명 타령하며 ‘빈곤 포르노’라는 억지 비방을 꾸며냈다”라며 “국민 입틀막법 1호 대상으로 찍어줘 오히려 고맙다. 민주당 법적 조치엔 맞대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실제 콘텐츠 차단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 헌법소원 절차와 함께 표현의 자유 및 명예훼손 보호 사이의 기준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