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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위기’ 안규백, 85년 기록 꺼내 들었다…’사실무근’

박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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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이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병적 기록을 근거로 군무이탈 의혹을 다시 한번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구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국방부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13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안 장관의 복무 기록과 관련한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은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고 해당 의혹의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라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대변인은 세부 병적 기록을 근거로 복무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핵심은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소집 해제된 것으로 병적기록부에 기재돼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규정보다 약 8개월 긴 22개월 동안 복무한 점을 들어 군무이탈이나 영창 입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병적증명서와 세부 병적 기록은 서로 다른 자료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소위 탈영과 추가 복무 의혹을 주장하는 분은 병적증명서에 1985년 8월 최종 소집해제일만 기재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드는 것으로 안다”라며 “하지만 세부 기록에는 1985년 1월 소집해제 일자와 재소집 일자, 최종 소집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다”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기록이 정상적인 복무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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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기존의 태도를 유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서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이 “명백한 허위”라며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비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관계자는 안 장관이 현직 국방부 장관 신분에서 병적 기록 정정을 신청할 경우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따라 임기를 마친 뒤 기록 오류에 대한 정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뉴스1=국회사진기자단

다만, 국민의힘은 국방부의 설명으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 제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의힘은 핵심 국방 정책 졸속 추진을 사유로 해서 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병적기록부 공개 거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기록 공개가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한 데에 대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끝내 거부한다면 본인의 탈영과 영창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 소추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장관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 장관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다. 안 장관을 임명하고 이런 의혹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대통령까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장 대표는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자백하는 것도 감추려 한다면 의혹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의혹이 커지면 정권의 부담도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안 장관의 병적 기록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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