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국민연금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내에서 단기간 일한 뒤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사례가 알려진 데 이어 조건만 맞으면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다.
온라인에서는 “한국이 호구인가”, “전 세계 호구 국가”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등장했다. 특히 정부도 제도상 빈틈이 있다는 지적을 의식해 외국인의 가입·추납 및 연금 수급 요건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아시아경제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추납을 통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중국인 가운데 가족을 추가로 등록해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내에서 한 달가량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외국인이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시작됐는데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을 경우 별도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연 30만 6,630원이며, 19세 미만 자녀와 63세 이상 부모에게는 1인당 연 20만 4,360원이 책정돼 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각각 한 명씩 인정된다면 한 해 71만 5,350원이 노령연금에 더해진다.
외국인 역시 요건을 충족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이 한국에 살지 않거나 국내에 들어온 기록이 없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지급을 제한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양가족 수에 별도의 상한도 없어 인정되는 가족이 늘어나면 지급 규모도 함께 커질 수 있다.
해외 거주 가족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실제로 수급자가 해당 가족을 계속 부양하고 있는지 국내에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 계좌로 연금을 지급할 경우 송금과 환전 과정에서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실질적인 부양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지사를 공유하겠다는 식의 압박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왜 외국인에게 이런 혜택까지 주느냐”, “아주 전 세계 호구 국가”, “당장 제도를 고쳐야 한다”라는 취지로 불만을 쏟아냈고, 세금과 보험료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도 제도 보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제도상 허점이 확인될 경우 최대한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과 추납 이용 실태, 해외 제도 등을 검토한 뒤 가입 및 연금 수급 요건을 손질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과 추납, 수급 요건 전반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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