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 700원이 최종 결정됐다. 마지막까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표결을 통해 사용자 측 제시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내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은 223만 6,30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협상은 지난달부터 이뤄졌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높은 시간당 1만 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 320원 동결안을 내놓으며 입장 차를 보였다. 이후 노사는 모두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하며 간극을 좁혔고, 최종적으로는 130원 차이까지 의견을 조율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3.7%에 달했다. 이를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23만 6,300원 수준이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을 위해 시간당 1만 600원에서 1만 860원 사이를 권고 구간으로 제안했고, 최종적으로 1만 720원 수준에서 합의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표결 절차가 진행됐다.
마지막 제시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간당 1만 730원, 사용자위원은 1만 700원을 제출했다. 이후 재적위원 27명의 투표 결과 근로자 측 안은 11표, 사용자 측 안은 15표를 얻었다. 무효표는 1표였으며, 사용자 측 제시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며,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결정 이후 노사 양측은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3.7% 인상도 너무 높지만 근로자위원들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생각해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표결로 결론이 난 점은 아쉽지만 노사의 최종 제시안 차이가 역대 어느 때보다 좁혀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는 모든 위원이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점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1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고환율과 고물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경협은 업종별 지불 능력과 생산성 차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확정 절차만 남겨둔 상태로, 인상 효과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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