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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핵심 인력 SK하이닉스 이직 금지” 법원 판단 나왔습니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인력 2명의 SK하이닉스 이직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던 인력이 경쟁사로 이동할 경우 기술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직업선택의 자유도 고려했지만, 반도체 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고 일정 기간 경쟁사 근무를 제한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직원들은 2027년 4월 말까지 SK하이닉스와 계열사에서 근무하거나 자문 등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정한 의무를 어길 경우 하루당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대상자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를 담당했던 중간관리자급 직원들이다. 차세대 제품 개발 방향과 설계 일정 등 핵심 기술 정보를 다뤘던 이들은 지난해 회사를 떠난 뒤 올해 초 SK하이닉스로 자리를 옮겼다.

재판 과정에서는 입사 당시 체결한 경쟁사 취업 제한 약정이 실제 효력을 갖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만큼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 직원이 핵심 기술 정보를 알고 있었고 회사도 별도로 관리해 온 인력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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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특히 재판부는 두 사람이 경쟁사 이직을 준비하면서도 회사에는 진학 등을 이유로 퇴사를 설명한 점도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봤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경쟁사로 이동하면 동일한 기술 수준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삼성전자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삼성전자가 요구한 2년의 전직 제한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술 보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쟁사 취업을 2년간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간을 1년 6개월로 줄였다.

법원은 기술 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직금지 약정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국가핵심기술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 이후 삼성전자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해당 직원들이 이미 퇴직 처리됐다고 밝혔으며 전직금지 약정은 이전 회사와 근로자 개인 사이의 계약인 만큼 회사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향후 법적 대응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반도체 핵심 인력의 경쟁사 이직과 기술 보호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기술 유출 가능성과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 역시 고려해 전직금지 기간을 조정했다.

향후 해당 근로자들의 법적 대응 여부와 함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인력 이동 분쟁에도 이번 결정이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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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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