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가 하반기 신차 출시를 앞둔 가운데 노동조합이 부분파업을 결정하면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회사는 실적 반전이 중요한 시점에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최영일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에게 담화문을 보내 파업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최 대표는 10일 울산공장 임직원들에게 보낸 담화문을 통해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등을 이유로 다시 파업의 길로 가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파업으로 얻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생산 손실과 임금 피해, 고객과 국민의 따가운 비난뿐”이라며 “하반기 신차 출시 등을 통해 실적 반전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놓고 여러 차례 교섭을 이어왔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사는 지난 8일 열린 15차 교섭에서 기본급 월 8만 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 및 1,000만 원 지급,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그러나 노조는 해당 제안이 조합원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2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임금뿐 아니라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등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 대표는 회사가 이번 교섭에서 제시한 안이 사실상 올해 낼 수 있는 최대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원만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 거듭된 결단 끝에 사실상 올해 최선의 안을 제시했다”라며 “이는 더 이상의 교섭 파행을 바라지 않는 직원분들과 부품·협력사, 그리고 고객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한 결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대표는 “정당한 해고도 이미 판결이 난 해고자를 어떤 근거와 사유로 복직시킬 수 있겠느냐”며 “해고자 복직은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님을 법률적 근거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분명히 확인받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년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치권에서 법제화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 노사가 먼저 결론을 낼 수 없다”라며 “불과 10개월 전 단체교섭에서 법제화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고된 지 오래됐다는 이유, 그리고 법제화 전 노조 요구 관철을 위한 연장안에 대해 회사가 결코 결단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 인상 규모와 성과급 지급은 물론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등 쟁점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정된 부분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일정과 하반기 신차 출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파업 전 추가 교섭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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