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가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예상보다 높은 인상 폭이 제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를 이유로 들었지만, 경영계와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 단계부터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이 제시한 금액은 시급 1만 2,00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8,000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680원 높은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평균 물가 상승률은 2.66%를 기록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생계비와 최저임금 간 격차도 근거로 제시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정한 생계비는 월 275만 4,000원이지만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약 215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실제 임금 사이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이 단순한 임금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과 같은 제도”라며 “경제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폐지와 수습 노동자 및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규정 개선도 요구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경영난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2022년 9,160원에서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만 30원, 올해 1만 320원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다만 최근 들어 인상률은 1~3%대에 머무르며 과거보다 낮아진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노동계가 제시한 1만 2,000원 요구안이 협상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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