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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더니 ‘날벼락’…삼성·SK하이닉스 노조 ‘발칵’ 뒤집혔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공동취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경영계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이익 배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 등 쟁의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최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성과급 산정 기준을 영업이익과 연동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경총은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총은 권고문에서 노조가 기업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할 경우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투자와 재무구조,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영 판단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 활용 방안을 노조와의 교섭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경총은 경영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회원사에 권고했다. 경총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 범주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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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기업들이 노조의 요구에 대응할 때 성과급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으로 보는 주장이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황, 장기 투자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보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노조가 이를 고정적 권리처럼 요구할 경우 향후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출처:뉴스 1

또한 경총은 현행 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은 근로조건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익 배분 기준이나 제도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서는 경우 목적상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총은 노조가 기업 이익 배분을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추진할 경우 기업들이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주요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영업이익과 성과급을 연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경영계의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기업 실적이 좋을 경우 구성원에게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와 이익 배분은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이 맞서는 구조다.

경총은 성과급 제도가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투자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적인 이익 배분 요구가 커질 경우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미래 사업 준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성과급 논의가 노사 갈등으로 확대되기보다 법과 판례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가 이어지면서 향후 각 기업의 교섭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총이 회원사에 특별 권고를 배포한 만큼 대기업 노사 협상에서도 기업 이익 배분 요구와 파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영계가 공개 경고에 나서면서 성과급 갈등은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계 전반의 쟁점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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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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