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환불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스타벅스 측과 표준약관 개정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스타벅스가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환불에 나선 가운데 조치 과정에서 혼란을 빚는 모습이다.
26일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정용진 회장 기자회견 이후 선불충전금 환불 가능 여부 관련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사장은 “현재 많은 고객이 이번 사태 때문에 환불 및 멤버십 탈퇴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는 걸로 인지하고 있다”라며 “이 부분은 고객분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전상진 부사장은 “선불충전금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있다. 일정 부분(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을 할 수 있는 규정인데 이 부분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현장에 와서 환불을 받아가실 때에 대한 시스템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어떻게든 조속히 조치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추후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곧바로 신세계 측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표준약관 개정이 이슈가 되면서 업계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최근 스타벅스뿐 아니라 여러 곳에 선불충전금 현황 등 자료를 추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공정위는 “담당자를 문의하는 정도의 연락을 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표준약관과 관련해 스타벅스와 따로 협의한 건 없고 공정위가 협의할 내용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표준약관은 강제가 아니라 업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현재 스타벅스 상품권 약관이 완벽하게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향후 소비자단체와 기업 의견을 수렴해 관련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번 환불 조치가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는 별도 입장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선불충전금을 조건 없이 환불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존에는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지만, 논란 이후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스타벅스는 “관련 시스템 개발 과정을 거쳐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 환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스타벅스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라고 짚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 고객은 해당 기간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이 진행된다. 환불 한도는 최대 200만 원으로 정해졌다.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환불 요구와 불매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타벅스와 신세계그룹을 둘러싼 후폭풍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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