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회사 측이 파업 기간에도 총 7,087명의 인력을 안전·보안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노조에 전달했다. 법원이 삼성전자 측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반도체 생산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핵심 인력은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노조 측은 기본권 제한 인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보낸 공문에서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으로 근무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제시한 필수 유지 인력은 총 7,087명 규모다. 이 가운데 안전업무 인력은 2,396명이며 보안작업 인력은 4,691명으로 분류됐다.
안전업무 필수 인력에는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사업부와 인공지능(AI)센터 등이 포함됐다. 보안작업 인력은 메모리 부문 2,454명, 시스템LSI 162명, 파운드리 1,109명 등 반도체 핵심 부문 중심으로 구성됐다.
삼성전자는 노조 측에 “근무표에 따라 지정된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파업 상황에서도 핵심 반도체 생산·운영 인력은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별도 공문을 통해 반발 입장을 전달했다. 노조 측은 “쟁의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파트별 인원을 명시해달라”며 “기본권 제한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방재시설과 배기·배수시설, 웨이퍼 관련 업무 등 반도체 생산 핵심 시설에 대해서는 평상시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삼성전자가 주장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반도체 생산라인과 주요 설비 운영에는 상당수 인력이 계속 투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총파업 현실화 여부와 노사 협상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와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 중이며 오는 21일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반면 사측은 반도체 생산 차질과 국가 산업 영향 등을 이유로 핵심 인력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법원 결정까지 나오면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