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달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중동발 국제유가 상승과 생활물가 부담이 장기화되자 국민 체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이 이뤄지며, 특별지원지역에 거주하는 맞벌이 4인 가족은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소비쿠폰과 달리 건강보험료와 자산 기준이 더 까다롭게 적용되면서 “작년엔 받았는데 이번엔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과 신청 일정을 공개했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민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핵심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해 가구별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가린다.
직장가입자 기준 외벌이 4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월 32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맞벌이 가구는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월 39만 원 이하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실제 소득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기준 외벌이 4인 가구는 연 소득 약 1억 원 수준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원금 규모는 계층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거주 시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지급받는다. 인구감소 우대 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까지 올라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는다. 특별지원지역에 거주하는 맞벌이 4인 가족이 모두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경우 총 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 수준이 된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지역 낙후도가 동시에 높은 40개 시·군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방 소비 위축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노린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이 공시가격 약 26억 원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에서는 지난해 소비쿠폰 대상자 상당수가 제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에는 소득 하위 90%까지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70%로 축소되면서 정부는 약 1,000만 명 정도가 새롭게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청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마감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첫 주에는 신청자 몰림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간편결제 플랫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 창구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중심이다. 다만 주유소는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소비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1
고유과 지원금 안찾아가고 못찾아간 사람
총액이 약 4조원이 된다는데 앞에 준 민생회복 지원금과 같이 결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