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발언에 직접 나서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두고 기존 재판 판단을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이 재산분할 비율로 좁혀진 상황에서 노 관장이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입장을 밝히며 양측의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가사1부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이 “SK 주식 등은 최 회장 명의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노 관장이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반박했다.
노 관장은 “30년 넘는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SK 주식이 특유재산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왜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파기환송심에서까지 사실 왜곡을 해도 되느냐”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 분할금으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비자금 300억 원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재산분할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SK 주식을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 공동재산으로 본 2심 판단 자체는 파기하지 않았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측에 건넨 이른바 ‘비자금 300억 원’의 법적 평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재산분할 산정에서 해당 자금이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노 관장의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자금 요소를 배제한 이후의 분할 비율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 관장 측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전제는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다. 혼인 동안의 가사와 양육 기여, 재산 유지와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 기여의 핵심 근거였던 300억 원이 빠진 만큼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앞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SK 주식은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거듭해 왔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하며 “재산분할 비율은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분할 대상 SK 주식의 가치를 2심 변론 종결 시점으로 볼지, 현재 시점으로 볼지에 대한 양측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SK 주식은 2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기준 1주당 약 16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30만 원 수준까지 오른 상태다. 재판부는 서면 검토 후 추가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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