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426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진 모 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사법부가 1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진 씨가 200명 넘는 임차인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1세대 빌라왕’으로 불려 온 인물인 만큼 재판 결과에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진 씨는 범죄 행위 당시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이후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차액으로 수익을 올리며 총 772채의 빌라 매물을 사들였다. 이후 진 씨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의 돈으로 돌려막던 중 결국 사기 혐의가 드러났다. 그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강서·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총 227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총 426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진 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뒤에 들어올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임대 사업을 키워왔다”라고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의 계기 중 하나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3만 5,909명이 보호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주거,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부문에서 총 5만 4,760건의 지원을 진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4,898호를 확보했다. 또한 이 중 약 84%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매입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에는 배당 단계에서만 가능했던 채무 조정을 낙찰 시점으로 앞당기며 피해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중이다. 국토부는 보증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빌라왕’ 진 씨의 유죄 판결은 전세사기 근절의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과 함께 임차인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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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10년은 약한거 아이가 서민들 민초 등에 칼 꼽고 고혈 빨아 먹었는데 최하 사면 없는 20년형도 작다
전세사기범 10년은 약한거 아이가 서민들 민초 등에 칼 꼽고 고혈 빨아 먹었는데 최하 사면 없는 20년형 정도 되야 하는거 아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