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 시설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한꺼번에 체포·수용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이들 중 약 35명은 정식 비자를 갖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었음에도 단속 과정에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함께 구금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구금자 가운데 일부는 L1·E2 등 주재원 비자를 보유했지만, 단속 당시 이를 증명하지 못해 연행됐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비자 유형은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는 재판을 통해 합법 체류 사실을 입증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ESTA나 단기 비자 소지자 상당수는 신속한 귀국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0일 대한항공 전세기를 투입해 구금자 전원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 전문가들은 자진 출국 절차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인정하는 서류가 남을 경우 향후 재입국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정부가 강조하는 자진 출국과 미국 법원이 해석하는 자진 출국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구금자 대부분이 귀국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재판을 통한 잔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세기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애틀랜타로 향하며,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한다. 구금 인원 전체를 태울 수 있는 대형기가 투입되지만, 합법 체류자까지 구금된 이번 사태가 향후 한미 간 제도 협의와 교민 사회 불안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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