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소송에 돌입했다. 철도공단은 절차 없는 불법 설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구시는 관리 권한을 근거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지난 1월 대구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광장은 철도공단 소유인데 대구시가 사전 협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또 철도안전법 45조를 언급하며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는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해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신고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대구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2017년부터 광장 관리 권한을 넘겨받았다며 맞섰다. 대구시는 “실질적 권리권은 이미 대구시에 있고, 소유권 역시 이양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상 설치에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시의회는 다음 달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을 다룰 예정이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입장을 밝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가 법원 판결 전 스스로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문제가 된 동상은 대구시가 지난해 약 6억 원을 들여 높이 3m 규모로 세운 것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존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지만, 법원 판결 전후로 정치적·사회적 파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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