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구 교실 운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은 징역 1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은 올해 초 결심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 공범들에게는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 전 감독과 공범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 중 회사 자금을 찾아 임의로 사용해 재정을 악화시켰다”라며, “특히 수수료 지출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 지시가 강 전 감독에게서 나온 점이 확인됐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감독과 실형이 선고된 관계자에 대해 “자금을 개인 소비에 직접 사용한 흔적은 없고, 일부 자산은 반환 예정이며 실질적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 교실 법인 운영 과정에서 약 1억 8,000만 원의 운영자금을 애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2021년 접수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수사를 진행했고, 2023년 1월 검찰이 기소했다.
강동희 전 감독은 인천 송도고, 중앙대를 거쳐 농구 선수로 활약했고, 은퇴 후 프로농구팀 감독을 역임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브로커에게 4,700만 원을 받고 특정 선수 기용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KBL에서 제명된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