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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홍상수 아이 득남…재산 상속 가능할까

윤미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배우 김민희(43)와 홍상수(65) 감독이 최근 득남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한 뒤 경기도 하남에 있는 모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알려진 것은 지난 1월 디스패치가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부터다. 해당 매체는 김민희가 지난해 여름쯤 홍 감독의 아이를 가져 올해 봄 출산을 앞뒀다고 전했다. 이후 지난 2월에는 김민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삭인 상태로 홍 감독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민희와 홍 감독은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인연을 맺은 뒤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여성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이 있는 상태에서 김민희를 만났다. 이후 홍 감독은 2016년 A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무산됐고 2019년에도 이혼 소송에서 기각당해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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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민희 득남과 관련해 재산 상속 가능성과 아이의 호적 등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의 혼외자도 정우성 사례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며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상수가 전체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에게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기면 법적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류분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조계에 따르면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미혼 여성도 자녀를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출생신고 또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아이는 어머니인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된다. 그러나 인지 청구 과정을 거치면 홍상수를 아버지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홍상수는 현재 법적으로 다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법적 배우자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김민희와의 아이는 별도로 구분되어 혼외자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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