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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이후 4배 상승” 명예퇴직 급등한 직업, 이거였다

박신영 기자 조회수  

육군 특전사 명예퇴직 증가
평상시 대비 4배 증가해
“정당한 명령 판별 상황 아니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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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육군 특전사 예하 부대에서 명예퇴직(명퇴) 신청자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전해진다. 몇몇 부대에서는 평상시 대비 4배에 달하는 인원이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군 내부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전사(특수전사령부, ROK Special Warfare Command)는 대한민국 육군의 최정예 특수부대로, 침투·정찰, 대테러, 공중강습, 비정규전, 구조 작전 등 다양한 특수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고강도 훈련을 통해 최상의 신체 능력과 정신력을 갖춘 병사들로 구성되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대외 군사작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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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수작전(낙하산 강하), 해상·산악 전술, 게릴라전, 폭파·저격 등의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특전사 월급은 일반 부사관과 다를 것 없이 기본급에 수당을 더해 월급을 받는다. 하지만 생명 수당이나 위험수당을 더 받기 때문에 일반 부사관보다는 월급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하사 1호봉 기준으로 기본급 180만 원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200만 원 초반의 월급을 수령하며, 특전사는 수당을 더 받기 때문에 230만 원 전후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전사의 주요 장점은 파견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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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무를 할 경우 5년 차 기준으로 세전 45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수 금액 중 파견 수당이 200~400만 원 정도 포함된다. 고수익이 가능한 직업이지만 최근 12.3 비상계엄 여파로 명퇴 신청자가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정 기간 내 육군 특전사 계급별 희망 전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전역을 신청한 특전사 상사 계급 인원은 총 26명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2023년 같은 기간 6명에 대비 4.3배 상승한 수치다. 더불어 12.3 비상계엄 후 두 달간 전역을 신청한 중사 인원도 26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전년도 같은 기간 11명에 대비 2.4배 높은 수치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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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상사와 중사는 특전사 현행작전 요원 중 70%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계급으로, 위급 시 각종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우수한 특수부대원들이다. 유 의원은 “특전사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계엄령 선포 때 직접적으로 동원된 부대라는 점을 불명예로 여기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라고 피력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희망 전역 신청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전역을 희망하는 육군 중사는 2022년 580명, 2023년 920명, 지난해 1,140명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육군 상사도 동기간 각각 310명, 480명, 810명으로 증가했다. 육군 대위도 같은 기간 각각 320명, 370명, 360명이 전역을 희망했다. 11일 3성 장군 출신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특전사 예하의 일부 부대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평상시의 4배 정도가 된다고 한다”라고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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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12.3 계엄 사태로) 수사 개시 통보서를 받은 인원이 29명으로 30명에 육박한다”라며 “당시는 정당한 명령, 부당한 명령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상급자의 명령이 내려오면 명령을 수명하는 것이 군인들의 하나같이 운명적인 입장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정말 군을 사랑한다면 감안하셔야 하고, 수사를 감당하고 있는 검찰 그리고 재판하는 판사님들도 반드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한 의원의 발언은 당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상급자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입장임을 강조하며 군의 특수성과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한 의원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법의 잣대로만 처벌한다면 실제로 군은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며 “오죽하면 일개 부대의 명예전역 신청자가 4배로 늘었겠습니까”라고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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