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든든전세’ 낙찰 가구
‘무단 임차인’ 거주 추정돼
전문가들 “이미 예견된 일”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HUG가 낙찰받은 주택에 공사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무단 임차인’ 우후죽순 발견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든든전세주택’은 HUG와 LH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즉 정부의 지원으로 낮은 비용에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제도인데, 최근 논란이 발생하면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간 2만 5,000가구의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할 방침을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보해 있는 주택 약 3,400가구에 대해 지난 6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했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반환하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대상으로 HUG가 직접 낙찰받아 약 1만 가구를 매입한다. HUG는 경매받은 주택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 협의 및 주택 수선 등을 거친 후 ‘든든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을 거친다.
HUG에 따르면 12일 기준 올해 5월 든든전세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7월)까지 982가구를 낙찰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 6일까지 추가로 낙찰이 진행되면서 1,026가구로 매입 주택은 늘어났다.
여기서 소유권 확보까지 끝난 가구는 124가구인데, 문제는 이 중 절반이 넘는 가구인 56.4%(70가구)에서 수도 사용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HUG도 인지하지 못한 ‘무단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추정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HUG도 인지하지 못한 ‘무단 임차인’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통상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태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HUG로부터 대위변제를 통해서 받게 된다.
이후 채권자인 HUG는 든든전세용 주택으로 스스로 낙찰 과정을 진행하는 ‘셀프 낙찰’을 한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로 채무자가 된 집주인이 단기 임대 등을 통해 경매 개시 시작일 이후에도 임차인을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HUG 직원들이 경매 대상 주택을 미리 찾아보기는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낙찰 이후에 ‘무단 임차인’ 거주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HUG 역시 난처한 입장이다. ‘무단 임차인’이라고 칭하지만, 이들이 전입신고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점유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HUG는 협의가 이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해결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HUG는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 등을 추가로 낙찰하여 총 1만 가구를 든든전세주택 물량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HUG가 낙찰을 통해 매입한 1만 가구에 달하는 물량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까다로운 방법이지만,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때 물건 ‘강제관리’를 신청하는 등의 법 절차가 존재하긴 한다”라며 “미연에 무단 임차인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해 HUG는 대책을 세워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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