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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오토바이.. 돌연 네티즌 비난 쏟아진 이유는?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오토바이.. 돌연 네티즌 비난 쏟아진 이유는?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화물차와의 사고로 인해
숨지고 만 오토바이 운전자
네티즌 반응은 황당 그 자체?

오토바이-화물차

지난 6월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교통사고 간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2년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총 18,295건으로, 사망자 수는 484명이다.

이륜차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시간대는 저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배달 이륜차의 통행량이 높아지는 시간적 특성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역시 교통사고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내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는 평균 6만 건이 넘는 점을 통해 안전의식이 결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형 화물차 운전자가 깜빡이 없이 차선을 변경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토바이-화물차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오토바이-화물차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깜빡이 없이 들어온 오토바이
경적 무시하다 결국 사망

지난달 29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화물차는 경적을 울리며 피했지만 측면으로 들어온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화물차 운전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의 한 도로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면서 화물차 앞으로 들어온 오토바이 한 대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적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A씨의 차선 쪽으로 들어오다 결국 화물차 좌측에 충돌한 뒤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7월 20일 벌금 800만 원을 확정받았으며,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 후 합의금 1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주의의무 지키지 않아
무죄 어렵다는 법조계

이를 두고 A씨는 억울함을 표했는데 “오토바이 향해 경적을 두 번이나 울렸고, 계속해서 붙는 운전자와 사고가 안 나려고 오른쪽으로 최대한 붙었다는 걸 어필했다. 그런데 벌금형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판결에 앞서 한문철 변호사는 “경적을 더 크게 울렸어야 했으며, 오토바이가 들어올 때 피하지만 말고 브레이크를 잡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라며 “화물차 잘못이 있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A씨에게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초기 단계부터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했어야 한다.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는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개인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진 출처 = ‘KBC’

영상 본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이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너무 분명한 사고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화물차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사고 현장을 이탈했을 경우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었지만, 즉시 멈췄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 사고는 반론의 여지없는 무죄이다. 사람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없는 죄가 생기지는 않는다”, “잘못은 오토바이가 했는데, 합의금까지 줬다고?”, “자세히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 헬멧도 안 쓰고 있다”, “보는 내가 다 황당하다”, “대체 이 나라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냐”, “화물차 운전자는 누가 보상해주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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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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