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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불송치 결정’…방금 들어온 소식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뉴스 1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 대통령이 작성한 글을 정 전 구청장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께 공유된 기사 역시 개인보다 성동구의 성과를 다룬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해당 고발 사건은 각하 처분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13일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하기로 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의 실체에 관한 판단 없이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다.

출처: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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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게시물은 지난해 12월 8일 이 대통령의 SNS에 올라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 전 구청장을 언급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ㅋ”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과 함께 성동구의 구정 만족도 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도 게시했다. 기사에는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구정 만족도가 92.9%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 전 구청장은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라며 더욱 정진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고발로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출처:뉴스 1

경찰은 불송치 통지서를 통해 이 대통령의 표현이 추상적인 수준의 칭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칭찬을 곧바로 정 전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에 대해서도 특정 개인의 업적보다 자치구의 공로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한편, 정 전 구청장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선거 이후에는 별다른 공개 활동이나 뚜렷한 정치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동구를 오랜 기간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활동했던 만큼 향후 총선 출마 가능성 등을 둘러싼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 전 구청장은 선거 이후 자신의 향후 정치 일정이나 출마 여부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출처:뉴스 1

결국 정 전 구청장을 향한 이 대통령의 SNS 칭찬에서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경찰은 게시물의 표현과 공유된 기사의 내용을 종합해 특정 개인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구청장의 향후 정치 행보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둘러싼 고발 건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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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 정병삼

    그럼 누구을 칭찬 하기위한 글인가요 경찰이 대통령 눈치보면서 수사을 하는데 국민들은 누구을 믿고 살았가야 하는지요? 대통령도 국민입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데 우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 적용안되면 그것은 법이 아니지요? 독

  • 드럼통

    이젠 범죄자의 모든 행위는 다 불송치 할것같다. 죄명이 좋아 죽겠네 공산국가 수령이 되어서

  • 이젠 범죄자의 모든 행위는 다 불송치 할것같다. 죄명이 좋아 죽겠네 공산국가 수령이 되어서

  • 이런게 경찰이 권력의 개가 되는거라는거다

  • 정치황제

    이거 뭐 이제 잘한다고 칭찬도 제대로 못하겠네 노란칭찬법도 새로 나와야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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