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민 측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연락이 이어진 기간과 횟수 등을 문제 삼았다.
A 씨는 일부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방적으로 황정민을 쫓아다닌 관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맞선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선고에 나선다.
A 씨의 결심공판은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형량은 벌금 1,000만 원이다.
검찰은 A 씨의 행위가 짧은 기간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구형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황정민을 향한 일방적인 연락이 지나치게 많이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의 행동 역시 검찰 측 판단에 반영됐다. A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정민과 그의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게시물을 작성했고 피해자인 황정민도 엄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의 연락 경위에 초점을 맞춰 변론했다. 황정민이 과거 A 씨에게 연락을 줄여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은 있었지만 이후 황정민 쪽에서 먼저 전화한 사례가 있었다는 취지다. A 씨가 연락했을 때 황정민이 호의적인 태도로 응대한 경우도 있었다는 주장을 함께 제시했다.

A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간 자신의 모든 행동이 옳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그러면서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요청도 내놨다. A 씨는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자신의 행동이 일방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 나는 데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A 씨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에서는 A 씨가 황정민에게 전달한 자료와 연락 내용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유언장 파일을 전달한 과정에 대해 검찰의 질문이 이어졌다. 고양이 사체를 촬영한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을 전송한 이유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A 씨가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까지 연락하게 된 경위도 물었다.
메시지와 파일 및 사진을 황정민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A 씨도 인정했다. 다만 A 씨는 상대방을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폈다. 자신의 당시 상태를 알리는 동시에 황정민과의 관계를 끝내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전송했다는 취지다.
한편, 황정민은 지난해 8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올해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A 씨에게 내렸다. 그러나 A 씨가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정식재판 절차로 넘어갔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최종 형량은 다음 달 8일 오전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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