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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18일부터 바뀐다…로또 미수령 당첨금, 어떻게 처리되냐면

박서현 기자 조회수  

출처:뉴스1

로또 미수령 당첨금이 지난해에만 500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복권의 당첨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향후 실물 로또를 간편결제 앱에 사전에 등록해 둘 경우 수령 기한을 놓치더라도 지정된 지급수단으로 당첨금이 전달될 전망이다.

11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제191차 전체 회의를 열고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편된 제도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실물 복권의 특성상 구매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현행법상 로또 당첨금 수령 권리는 지급 개시일부터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인터넷 구매분은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어 자동 지급과 당첨 안내가 가능했지만,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복권은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수령을 미루면서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잦았다.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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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021년 430억 원이었던 로또 미수령 당첨금은 2022년 413억 원, 2023년 521억 원, 2024년 426억 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 581억 원까지 증가했다. 4년 사이 35.1%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지급 기한을 넘긴 건수만 659만 건에 달했다. 특히 5만 원인 4등과 5,000원인 5등 등 소액 당첨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된 자동 지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PAYCO)’의 ‘복권지갑’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복권에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구매한 복권의 당첨 여부와 당첨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방식이다.

출처:뉴스1

복권 등록을 완료할 경우 알림도 두 차례 제공된다. 등록된 복권은 추첨 당일 오후 9시께 당첨 결과를 안내하며, 추첨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오전 10시께 다시 푸시 알림이 발송된다. 이후에도 당첨자가 지급 기한까지 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기한 당일 등록된 지급수단으로 자동 처리된다.

더하여 당첨 금액에 따른 지급 방법도 상이하다.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페이코 포인트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넘는 당첨금은 실명 인증을 거쳐 등록 계좌로 현금 이체될 예정이다. 고액 당첨자는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 정보 인증 절차가 요구된다.

출처:뉴스1=기획예산처 제공

아울러 복권 구매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방침이다. 전국 9,500여 개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가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 제공되며, 5,000원 이하 연금복권 교환권을 기업 이벤트 경품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된다.

한편, 현재 동행복권은 만료를 2개월 이내로 앞둔 1·2등 미수령 당첨금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기존에는 1등에 당첨된 경우 지급 개시일부터 1년 내로 농협은행 본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해야 했다. 그러나 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향후 고액 미수령 당첨금 문제 역시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자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도 기여함으로써 복권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 지급 시행을 통해 매년 반복됐던 미수령 당첨금 규모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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