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불거진 악성 민원 사태에 강경 대응 카드를 꺼냈다. 학생 간 다툼을 중재했던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이어 아동학대 고소와 민사소송까지 당하자, 교육감 명의로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미 학부모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한 가운데 안 교육감은 직접 경찰서를 찾아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교사를 상대로 한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안 교육감은 10일 경기도 수원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정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침을 공개했다. 그는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 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라고 예고했다.
이번 갈등의 시작은 교사가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을 중재한 일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이후 한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 앞에서는 학부모의 피켓시위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교보위가 해당 학부모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피해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의 형사고소가 이뤄졌고 민사소송까지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도 해당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단을 구성하면서 자신이 단장을 맡았고 오정초 사태를 출범 이후 첫 대응 사안으로 지정했다. 이후 피해 교사와 학교 관계자 등을 만나 상황을 확인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조치 방안을 검토했다.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학부모가 기존 입장을 바꾸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황도 고려됐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와 피해 교사의 입장까지 종합한 끝에 형사 절차를 밟는 쪽을 택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 대해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라며 결정 과정을 공개했다. 이어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경고했다.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확충도 함께 이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절차를 마치고 총 300명의 인원을 확정했다.
전담관 구성에는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포함됐다. 변호사와 의사, 경찰 등 전문직 출신이 160명으로 가장 많으며 교원 110명과 경기도민 30명도 참여한다.
이들은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또는 악성 민원에 노출됐을 때 개별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문제가 처음 발생한 시점부터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전담관 한 명이 교원 한 명을 지원하는 1대 1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정초 사태는 안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은 교권보호단의 첫 대응 사례가 됐다. 학부모가 사과와 소송 취하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교육청은 형사 고발 방침을 유지했다. 여기에 300명 규모의 교권보호전담관까지 선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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